1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」제11조
2.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 ※ 예산 소진 시까지
3. 사 업 비 : 18,000천원(시비 100%)
4.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5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
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
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
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
붙임 2023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