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및 규모
가. 지원규모 : 60백만원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
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. 지원내용
❍ 국내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의 80% 지원(3백만원 이내)
❍ 해외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5백만원 이내)
❍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라.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/ 연 2회(부가세 미포함)
마. 지원 제외 대상
❍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지원받은 업체
❍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
❍ 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❍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
❍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