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및 규모
1.사 업 명 :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
2.지원규모 : 금15,000,000원(금일천오백만원)
3.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2월(예산소진 시까지)
4.지원대상
❍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(제조업 한정)
※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5.지원 내용 :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·판매행사 참가 시 기본 부스 임차료·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지원(기업당 150만원 한도)
※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(국제인삼교역전 등)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