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및 지원금(국내·외 전시회/수출인턴)
○ 지원대상 : 2023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(온라인 포함)에 참가 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제조, 벤처 중소기업
○ 지원규모 : 국내전시회 – 기업당 최대 3,000,000원 지급(VAT제외) 해외전시회 – 기업당 최대 6,000,000원 지급(VAT제외)
* 중복지원 불가 국내 / 해외 전시회 중 택1
○ 모집규모
구분 (23년 1. 1. ~ 12. 8.까지 개최되는 전시회) | |
국내전시회 30개사 내외 | |
수출인턴 20개사 내외 | |
해외전시회 10개사 내외 |
*국내·해외전시회 신청업체 수 및 가용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조정가능
** 선정업체 20위까지 수출인턴사업 지원 가능
○ 지원방법 : 전시회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시 검토 후 보조금 지급(후불지급)
○ 사업기간 : 2023년 1월 1일 ~ 12월 8일
※ 전시회 참가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 미제출시 선정 취소, 사업 진행을 완료한 차순위 업체(예비업체)에 보조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