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 개요
- 지원부문 : 2023년 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(박람)회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제조업체
- 사업기간 : 2023. 3. ∼ 12.
- 지원규모 : 24개 업체(국내 18개, 해외 6개) ※ 지원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
*국 내 : 업체당 200만원 이내
*예비 3개소 : 2023. 11월 말까지 전시회 취소 또는 포기업체 발생시 지원
- 지원방법 :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
- 부스임차료(100%), 시설장치비(70%), 홍보물 제작비(70%) 등
2. 지원 접수
- 접수기간: 2023. 2. 15.(수) ~ 3. 10.(금)
※ 근무시간: 09:00∼18:00(점심시간 12:00∼13:00), 토·일요일 제외
-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※ 우편접수는 3.10.(금) 18:00한 도착분에 한함(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)
- 접수장소: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
- 선정결과: 2023. 3월중 선정(업체별 개별통보)
※ 접수결과 지원업체수 미달 또는 선정업체 취소 등 지원금 미집행 사유 발생시, ‘23년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
(단, ‘23. 4월 이후 접수시, 접수시점 이전 종료된 전시회는 소급 지원 불가하므로 전시회 참가일 1~2개월 이전 신청 요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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