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개요
- 지원대상: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거창군 관내 소재기업
※기업이 다른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자부담으로 국내 전시(박람)회에 참여하는 경우
- 지원내용: 기본부스(조립,부스2개) 기준 부스임차비의 80% 이내(2,000천원 한도지원)
※ 전시(박람)회 참가 전에 보조금 지급, 사업완료 후 정산
2. 신청접수
- 신청기간 : 2023. 2. 1. (수) ~ 예산 소진 시 까지 (연중)
- 접수 및 문의처 :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(055-940-3362)
- 신청서류 : 첨부파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