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개요
가. 사 업 기 간 : 2023. 1월 ~ 12월
나. 총 사 업 비 : 1,600만원
∙.국내전시회 : 8개 업체 × 200만원,
다. 대상전시회 :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
라.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“중소기업”으로 신청일
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만,.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.용도가 “공장” 또는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장 또는 제조업소)”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 가능 |
마. 지원제외 대상
∙.정부․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
∙.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 후 미참가한 업체(2년간 제외)
∙.휴․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, 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 미비 업체
바. 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지원(200만원 한도 지원)
2. 신청접수 및 선정
가. 신청기간 : 2023. 1. 6. ~ 1. 31.
▶ 신청 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접수
나. 접 수 처 :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
다.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계획서,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[붙임1~5]
라. 심사 및 선정
∙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
∙ 경기도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우선지원 및 경기도 내 전시회 참가업체 60%이상 선정
∙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예비업체 선정
∙ 선정업체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선정평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기업 선착순 추가선정
3. 지원금 신청
가. 신청기간 :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(신청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)
나. 제출서류 : 지원금 신청서, 세금계산서, 전시회 참가결과보고서, 통장사본, 참가사진 등
[붙임6~12]
다. 지원금 지급기준
지원항목 | 부 스 료 | 기본 장치비 | 홍 보 비 | 지원제외 사항 |
세부내역 | • 부스(조립, 독립) 임차료 ※ 기본부스 - 3m×3m
| • 전기․전화(실비제외), • LAN(전용선) • 고객관리(RF등록기) 이용료 • 압축공기 설치비, 가구임대비(기본) • 기타 전시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| • 홍보물 제작 (카탈로그 등)
| • 광고물 게재(디렉토리 등) • 용역 서비스(인테리어성 공사비) •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• 주최(주관)측이 제공하지 않은 기타 비용 |
첨부서류 | •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(계약서 또는 신청서 ) • 세금계산서 : 주최(주관)측 발행 •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표 • 부스 전경사진 1매 ▶ 박람회 주최(주관)측 제공 증빙자료
| • 세금계산서 •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표
| • 세금계산서 중 직인이 없는 것 • 간이영수증, 부가가치세(VAT) 미지급 •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을 포함한 전시회 주최(주관)측 이외의 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|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(☎ 678-246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