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 / 2021년 소재업체 전시·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
1. 지원대상 :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제3조 제1호)을 영위하는
평택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중소기업으로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
2. 지원금액 : 기업별 150만원 한도-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․홍보비 60% 이내
-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: 100%이내
※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
3. 제외대상 :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(※ 중복지원 불가)
(※ 장치비·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)
4. 접수기간 : 2021.1.13 ~ 2021. 2. 19.
5. 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∙ 제출서류 : 참가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 계획서 등.
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
∙ 지원 대상 선정 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
※ 문의처 :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☎ 031-8024-3442
※ 지원금 및 지원사항 등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홈페이지 링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