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룡시 / 2021년 소재업체 전시·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
1. 지원대상 및 규모
가. 지원규모 : 10,000천원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.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70% 이내 (업체당 2백만원 한도, 연2회 지원)
2. 지원신청서 접수
가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~2021. 11. 30.(예산소진시까지)
나. 신청․접수 : 전시박람회 참가 전에 지원 신청 / 선착순 접수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라. 접 수 처 : 계룡시 일자리경제과(기업에너지팀) ☎ 042-840-2513 / 〔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, (금암동)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〕
※ 지원금 및 지원사항 등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홈페이지 링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