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 / 2021년 소재업체 전시·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
□지원개요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
❍ 지원금액 : 기본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(연 1회 지원)
❍ 지원장소 : 2021년도 개최 국내·외 박람(전시)회
※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
□신청접수
❍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개별 박람(전시)회 참가 2개월 전(前) 신청)
❍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
※ 보령시 성주산로77 (보령시청 지역경제과) / 우33466
❍ 문의처 :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Tel. 041)930-3736
※ 지원금 및 지원사항 등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홈페이지 링크
http://www.brcn.go.kr → 고시/공고/입법예고 →[ 2021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공고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