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밀양시 / 2021년 소재업체 전시·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
❍ 예 산 액: 45,000천 원
❍ 지원대상
-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(사업장)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
※ 단, 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소’이어야 함
❍ 지원내용
- 박람회(전시회)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(부스 임차료, 부가 설치비 등)
- 업체당 5,000천 원 이내(연3회)
❍ 지원요건
- 신청일 기준 행사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업체
❍ 지원신청
- 신청기간: 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
- 접수 및 문의 :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(☎ 359-5837)
- 접수방법: 우편 또는 직접방문
※ 지원금 및 지원사항 등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홈페이지 링크
https://www.miryang.go.kr → 고시/공고/입법예고 →[ 2021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공고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