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파주시 / 2021년 소재업체 전시·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
1. 사업개요
○ 대 상 :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중소기업
*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)
▶ 사업장 연면적 500㎡미만
▶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[공장], [제2종근생(제조업소)]인 기업
○ 지원규모 : 12개사(업체당 최대 200만원)
○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,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용
2. 신청접수
○ 신청기간 : 2021.02.15(월) ~ 2.26(금)
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신청(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→ 고시공고(2021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(수정) 참고)
○ 접수처 :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/ 031-940-4533
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우편번호 10932
※ 지원금 및 지원사항 등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