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남양주시 / 2022년도 국내·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
1.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2년 1. ~ 12.
○ 대 상 : 2022년도 국내·외 전시회 참가를 하는 관내 중소 제조 업체(단순 유통업체 제외)로 지방세 완납 기업체
※ 공장등록이 되어있거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 영위 업체
(자사 생산신설 없이 OEM 물품 판매업체 제외)
※ 2022년 전시회 참가 계획이 있는 기업 ('22년 1~2월 전시회 지원 신청 가능)
※ 지원 제외대상
▶ 전시회 지원 유관기관 중복지원 업체는 지원 제외
▶ 1사 1전시회만 지원 가능 (국내, 해외전시회 중복신청 불가)
▶ 자사 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▶ 구비서류(평점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) 미비기업 및 불성실 업체
○ 지원규모
▶ 국내전시회 : 사업비 16,000천원 (11개사)
▶ 해외전시회 : 사업비 65,000천원(13개사)
○ 지원내용
▶ 국내전시회 : 기본 부스 임차료 · 장치비의 80% (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)
▶ 해외전시회 : 기본 부스 임차료 · 장치비의 80% (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)
2. 신청접수
○ 신청기간 : 2022. 1. 26(수) ~ 2. 16(수)
○ 접수방법 : 이메일(fnghks456@korea.kr) 제출
○ 접 수 처 :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(기업지원팀)
3. 업체선정 및 통보
○ 2022. 2월 중 이메일 통보
※ 기타 문의
○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/ 031-590-8728 / 유환섭 주무관
남양주시청 홈페이지[클릭] → 고시공고 → 전시 or 박람회 검색
※ 지원금 및 지원사항 등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