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평택시 / 2022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
1. 사업개요
○ 대 상 :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)을
영위하는 평택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○ 지원금액 : 기업별 150만원 한도 (13개 기업 내외)
○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 · 홍보비(60% 이내),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(100% 이내)
2. 신청접수
○ 신청기간 : 2022. 1. 14(금) ~ 2. 11(금)
○ 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○ 접 수 처 : 평택시청 기업지원과
※ 지원제외대상
- 정부 ·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※ 기타 문의
○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/ 박현배 주무관 / 031-8024-3442
평택시청 홈페이지[클릭] → 고시공고 → 전시 or 박람회 검색
※ 지원금 및 지원사항 등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